방송인 박수홍씨(55)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씨의 전 변호인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박씨의 전 법률대리인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측은 B씨가 박씨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을 위해 자신을 전화로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박씨는 동업 계약을 맺은 사이이며 영업이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고소가 불송치되자마자 본 변호사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모델료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지연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식품업체 대표가 박수홍과 어떠한 정식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박수홍의 초상권을 임의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델료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박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한 박씨에 대해선 지난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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