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잡는다' 보고에도 안 알려
조태용, 영장심사서 대부분 혐의 부인
남은 내란 수사 탄력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허위 증언을 하고,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조 전 원장은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도 당시 체포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 제공 역시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제공 차원일 뿐 정치 관여 의도는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증 및 허위 답변서를 제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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