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이전 명문화
20년간 미완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
김태년 "대한민국 100년 준비하는 비전"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20년간 미완으로 남아있던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11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행정수도 논의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실패로 끝났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 등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의 절반만 내려온 반쪽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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