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어" 주장
"성남시 측에서 이미 민사소송 제기" 지적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복구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이유로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한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정문 앞에서 열린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조 전 위원장은 법조계에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에 대해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며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되어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 내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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