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피해자 2014년부터 일하게 해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씨(65)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이 혐의만 따로 분리해 먼저 기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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