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하는데"
조국 사태 언급 "대장동 사건, 차원이 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면서 "정성호 장관을 비롯해 대장동 일당이 이익 본 만큼 평생 자기 돈으로 수천억을 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항소를 포기해줬다"면서 "검찰이 항소한다고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 못 하게 막은 사실관계가 정 장관 본인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반대하고 나섰기에 준사법기관인 검찰 판단이 꺾인 것"이라면서 "정 장관 지시대로 법원 접수대까지 항소장 접수하러 갔던 수사관들은 어이없게 회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 사건은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한다"면서 "(배임·뇌물액) 7800억원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 안 한다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이익금지변경 원칙에 의해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것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지 않고 473억원(정민용 변호사 몫까지) 이상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 난' 것"이라면서 "몇 년 (징역)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갖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했던' 건데 이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해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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