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용 세정제 찌개에 넣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집에서 아내 B씨 등 가족들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보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했다며 A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는 제품이다.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 표시가 돼 있는 이 제품에는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비롯해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 1명은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과거에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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