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수사2과장, '성명불상의 공범'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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