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본사 대상…"법 위반 엄정 수사"
노동당국과 해양경찰이 지난 7월 경남 진해 부두에 정박한 선박 하부를 수중에서 청소하던 잠수부 2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위 사고와 관련해 HMM(선박 소유 업체)과 KCC(청소 업무 하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해경 45여명이 투입됐다.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과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하고, 잠수부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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