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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 12월 2~4일 다시 본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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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3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정의 '엘리엇 사건'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변론기일이 12월 2일부터 4일로 잡혔다. 영국 상사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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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 실체적 관할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주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 대상인 정부의 조치(measur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부 자체가 이 사건을 다룰 관할권이 없었으므로, 배상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쟁점을 두고 영국 법원에서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각하 판단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주장이 중재판정의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가 낸 취소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1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미 FTA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다. 항소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최승재(사법연수원 29기)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관할에 대한 쟁점이 되는 문구가 1절에만 적용되고 2절에 나오는 11.16조 '중재 청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1심에 대해, 2심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FTA 협정문 11장 첫머리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한국 정부가 주장한 취소 사유가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쟁점② 국제조약 해석 원칙

항소심 법원은 덧붙여 "국제조약을 해석할 때는 빈협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야 하고 영국 국내법적 고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심 법원에서 영국 국내법에 의존한 부분을 국제법 기준에 따른 통일된 해석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여 이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국제중재 전문가는 "영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송된 1심 본안 심리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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