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가 최근 창원의 한 제조공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신호수가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차원의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기자재 보관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히 다니는 공장 정문 안쪽에 있어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트럭, 밖으로 나가려는 트럭, 작업물을 옮기는 지게차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를 신호수 1명이 통제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게차 운전자와 사망한 신호수는 사측과 협력 관계에 있는 각기 다른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은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져 현장의 통합 안전관리는 부재했다"라며 꼬집었다.
노조는 "두 대의 트럭과 한 대의 지게차가 동시에 다가오면 신호수는 어떤 차량을 통제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보관장 위치나 지게차 작업 시 차량과 보행자 통제 등 구조적 위험 요소 제거가 아닌 무전기 의사소통 원활화, 신호수 지시 위반 시 퇴출, 신호수 교육 등 작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만 내놨다"라며 "사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본적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행정 지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동환 지회장은 "이번 사고는 사측의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적 방치로 인한 인재(人災)"라며 "사측은 이번 사고 원인을 협력업체나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지 말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 실패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또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실질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주 및 하도급 노동자를 통합한 전 직원 대상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일터를 만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55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제조업 공장 내 원형 강철판(단동쉘) 보관 창고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70대 남성 A 씨가 후진하던 25t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50대 남성 B 씨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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