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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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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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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67)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주거지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해 터널을 통과하던 중 범행을 실행해 승객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한동안 그 불안도 가시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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