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 촉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정부의 이행계획을 마련하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기준이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13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 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가졌는지,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홍보 실적이 전무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홍보비로 5억원이 책정됐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다면 정책 홍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황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가 입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자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 통과를 사회적 합의의 실질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2004년과는 달리, 현재는 수도권 집중이 한층 심화한 만큼 위헌 판단을 내릴 명분이 약화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 또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당정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의 역할은 완전 이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 입법을 위해) 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조 등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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