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원 화해 권고로 수억 원 들여 뒤늦은 매입…시민 "직무 태만, 책임자 문책해야"
충남 보령시가 개인 소유 임야를 소유자 동의 없이 공공시설 부지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시설의 조성 시기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공공시설을 조성·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원의 화해권고로 수억 원을 들여 뒤늦게 부지를 매입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시민들은 "세금으로 잘못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는 죽정동 산3-1번지 임야(28,056㎡)에 약수터와 보도블록, 야외운동기구, 콘크리트 포장시설, 벤치, 안내판, 가로등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해 수십 년간 사용해왔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개인 공동 소유의 사유지로, 시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시는 무단 점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 소유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보령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보령시에 5억여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 임야를 매입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시가 언제, 어떤 이유로 시설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수십 년간 사용했다는 건 직무 태만의 극치"라며 "현장 관리와 재산권 확인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잘못을 수습한 셈"이라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물 조성 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마을 이장에게 확인한 결과 약 30년 정도 된 것으로 들었다"며 "공공시설물 관리대장에는 2016년부터 등재돼 있었고, 사유지 사용승낙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 여부를 몰랐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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