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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 돌봄권리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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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 조례' 제정…지자체 첫 사례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경기도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민의 돌봄 권리를 담은 법규를 명문화했다.

광명시, 시민 돌봄권리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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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주민의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자로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 조례는 노인, 장애인, 중장년, 청년, 고립가구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한다.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지역 기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돌봄을 공공의 권리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와 맞닿은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 조례'가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했다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이를 생활 현장에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자생적 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와 협력해 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정을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광명시 돌봄통합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관내 5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돌봄 생태계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는 돌봄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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