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행위 규제 완화"
국가유산 내에서 소규모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는 경미한 행위를 앞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광고물과 전기설비 설치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를 9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는 모든 행위에 국가유산청장 허가가 필요했다. 경미한 일상 관리까지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국민 부담이 컸다.
이번 고시로 허가받아야 할 행위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 길이 10m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인 광고물 ▲광고 풍선 설치 ▲건축물 문화유산 지붕선 밖 적치 면적 5㎡ 이상 또는 부피 10㎥ 이상인 경우로 정리됐다. 이보다 작은 규모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전기설비는 댐, 수로, 저수지, 공공 공급 목적 전선로 등 대규모 시설만 허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경관 훼손 위험이 큰 행위만 허가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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