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나이 기준을 기존 15~39세에서 19~45세로 조정한다.
시는 지난 2월 26일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인구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면 김해시 청년 인구는 15만명에서 18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례 개정은 청년층의 학업 기간 연장과 취업 지연, 결혼과 출산 시기 후퇴 등으로 청년기가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해 나이 기준보다 실질적 사회 진입 시기를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시는 청년층을 45세까지로 넓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초반 시민에게도 다양한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의 중심이 되는 40대 초반 시민들이 청년 정책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적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다양한 청년대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중심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 확대가 지역 청년에게 더 긴 호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설계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은 "청년층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청년 소통과 참여 확대로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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