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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GOS소송' 이용자들, 삼전에 패소…아이폰 소송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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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 게임 등 특정 앱" vs "모든 이용자의 CPU·GPU 성능"

갤럭시S22 이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집단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애플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아이폰 성능 저하' 2심 판결과의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Invest&Law]'GOS소송' 이용자들, 삼전에 패소…아이폰 소송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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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인 이용자 1880여명의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삼성전자는 갤럭시S22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했다.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하면,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기능이었다. 이용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리는데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용자들에게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간 애플의 구형 아이폰 이용자들이 낸 소송과 비교되며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GOS는) 특정 게임 앱 이용자의 앱 실행 환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모든 이용자의 CPU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한 애플 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성능을 저하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애플 사건은 6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이용자 7명만이 항소한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말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애플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애플을 믿고 아이폰을 산 원고들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사안과 쟁점이 복잡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패소한 갤럭시S22 이용자들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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