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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민팃 등 7개사,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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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첫 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로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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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표시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이나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 지난 5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인증받으려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매자는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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