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물품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 행위자를 엄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강민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 따라 파주시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 시 행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파악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무기한 계속된다고 경기도는 덧붙였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14일부터 7월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한 상태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내렸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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