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35억원으로 법무부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으며,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국외 도피,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사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절차를 이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