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문 닫은 가축시장도 재개장
자연감염항체 증가 우려 8개 농가 미해제
올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남 영암군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지난 3월 13일 구제역 발생 이후 94일 만이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가축시장도 재개장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군 내 한 농가에서 무증상 구제역이 발생해 소를 살처분한 뒤 구제역 이동 제한 해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러스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자 전날 이동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감염항체 증가 농가 등 총 8개 농가는 약 3주간 이동 제한이 유지된다.
영암 도포면의 방역대 이동 제한이 선별 해제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폐쇄됐던 가축시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 재개장한 가축시장에는 138개 농가의 송아지 348두가 거래됐다.
영암지역 내 축산농가는 그동안 송아지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됐다.
신승철(더불어민주당·영암1) 전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영암지역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한 뒤 구제역 발생 이후 장기화된 출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영암지역은 1,237개 농가에서 소 6만1,354마리가 사육 중이며, 이번 구제역으로 소 451마리가 살처분됐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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