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폭우때 선루프 열어두면 침수보상 안 돼…금감원 車보험 유의사항 공개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타인이 내 차 운전 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활용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 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도움

폭우때 선루프 열어두면 침수보상 안 돼…금감원 車보험 유의사항 공개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장마철 폭우로 주차돼 있던 차량의 내부 전기배선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차량 내외부에 침수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가 내리던 당시 선루프가 개방돼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시기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을 16일 공개했다.

폭우때 선루프 열어두면 침수보상 안 돼…금감원 車보험 유의사항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한다.


B씨는 친구의 가족들과 여행하던 중 본인의 자동차를 친구가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지만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행 시 친구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여행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도움이 된다. 이는 다른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이는 본인이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 렌터카 운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