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신청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 들어가 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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