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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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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엔씨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한 벌금 20억원을 유지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A 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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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 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3년 9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된 곳에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방호망 설치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는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형은 사내 조직 문화나 안전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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