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FDS 모니터링·이상거래 감지시 정보공유 주문
소비자에겐 스미싱·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의사항 안내
중국에서 단일 규모로 사상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로부터 국내 소비자 피해 사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의 중국 정보유출 기사 관련 부정사용 피해 민원 및 이상거래 내역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 문구가 적힌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카드 정보 등이 전자금융사기(피싱)·해킹에 의해 유출될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부정사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중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부정사용 피해 민원을 예의주시하라고 요청했다. 면밀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하라고 주문했다.
FDS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피해사례 또는 이상거래 패턴을 탐지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고 카드사 간 해당 정보를 공유하라고 당부했다.
또 예상 가능한 피해에 대한 대응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사전 검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여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크웹에서의 유출정보 유통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관련 사례 등이 확인되면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스미싱,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예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될 경우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이용 시 믿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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