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2월부터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ETF·ETN) 등 공격적 상품에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작년 397조3000억원으로 약 20배 불어났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는 2020년 15만6000좌에서 지난해 196만7000좌로 늘어났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6282조원에서 1경607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또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해외 파생 손실은 2020년 5375억원, 지난해 3899억원 손실 등 5년 동안 매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이수 시 인증번호를 부여해 이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내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 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자 보호 방안을 올해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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