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등 공약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1800명의 직원들은 HMM 이전을 동의한 바 없다"며 "또 HMM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 이외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등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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