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 전임순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1980년 6월 2일 의원 면직됐다. 1988년 10월,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별세했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의원면직을 강압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후 전 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안 치안감이 1981년 6월 30일 계급정년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고, 일시금을 약 2천9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전씨는 "정년 퇴직일은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연령 정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안 치안감의 의원면직이 강압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연령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경찰청도 2022년 4월 권익위 권고에 따라 해당 기간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 정년 적용 권익위 판단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