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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재 "女女커플, 체외수정 출산시 모두 엄마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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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존 법은 아동 권리 침해…헌법 위배"
인권단체 "굴욕적 입양 절차 벗어난 역사적 판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한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법 규정이 사회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헌재가 동성 커플에 대해 출생자녀 공동부모 인정 판결을 결정했다. AFP연합뉴스

이탈리아 헌재가 동성 커플에 대해 출생자녀 공동부모 인정 판결을 결정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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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각)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이날 "보조생식 기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경우 출생 시점부터 양측 어머니 모두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의 개인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현행 이탈리아 법은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법적 부모로 등록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가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성 커플에게 차별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헌재 판결은 토스카나주 루카시 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것이다. 루카시 법원은 한 레즈비언 커플이 두 사람 모두를 자녀의 부모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탈리아 헌재는 "현행법은 아이가 두 부모 모두로부터 돌봄, 교육, 지도, 도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양가 가족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권리 또한 위태롭게 한다"면서 "현행법이 현재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 부부의 변호인이자 이탈리아 성 소수자 인권 단체 '레테 렌포드'의 회장 빈첸초 미리는 "전통적 가족 모델만을 고집해 온 법에 맞서 아이들의 권익을 확대한 문명적 결정"이라며 "여성들이 더 이상 파트너와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굴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헌재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독신 여성이 보조 생식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대리모 금지법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 방문해 대리모 서비스를 받는 행위조차 범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과 최대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는 "대리모를 테러리즘이나 대량 학살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범죄로 분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강조하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려는 동성 커플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커플은 국내·국외 입양이 금지돼 있고, 해외 대리모 출산이 유일하게 아이를 갖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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