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운전자·동승자 4명 전치 2~3주 부상
사고 이틀 전에도 만취 운전 적발
4시간35분 동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2시부터 6시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세 차례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이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9월엔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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