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플페이 수수료부담 341억, 단말기 교체비 6000억…효과는 미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적격비용 산출제도 폐지"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액은 최대 341억원, 가맹점 단말기 설치비는 약 60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카드 이용액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지용 한국카드학회장.

서지용 한국카드학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애플페이 수수료율 시나리오별 수수료 부담액을 공개했다. 영국은 0.02~0.03%,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0.15%를 내고 있어 수수료율 시나리오 구간은 0.03~0.15%로 잡았다.


김 교수는 간편결제 이용금액과 수수료율을 곱한 값을 각 휴대폰 제조회사 시장 점유율에 다시 한번 곱해 수수료 부담액을 계산했다. 지난해 기준 휴대폰 제조사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수수료율 0.03% 적용 시 수수료 부담액 추정치는 삼성페이 199억원, 애플페이 68억원이었다. 0.15%를 적용하면 삼성페이 997억원, 애플페이 341억원이었다.

2023년 2분기 애플페이 도입 후 카드 이용액 실적은 미미했다. 개인 카드 이용액은 약 1조5000억원, 법인 카드 이용액은 약 9000억원 늘었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애플페이 같은 비접촉(컨택리스) 결제에 필요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를 약 300여만 가맹점에 도입할 경우 6000억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가맹점은 400여만곳이다. 지난달 기준 NFC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53만3471곳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이다.


애플페이 도입 1년 전인 2022년 한 해 도입사인 현대카드와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비 약 86억원을 5:5로 부담했다. 2023년 말부터 2년간은 현대카드가 43억2500만원을 투입했다.


김 교수 추정대로라면 애플페이 도입 시 카드사들은 단말기 설치비로 현대카드가 지금까지 쓴 돈의 140배가량을 써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적격비용 산출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카드 수수료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격비용 산출제도 규제를 강화할수록 민간 소비 부진, 소비자 후생 저하, 카드 신용판매 실적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자금 조달 다변화와 신용등급 개선 부담이 커지는 경영 애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낮아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 본업인 신판이 아닌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실적이 늘어났다. 무이자할부, 할인 등 각종 소비자 부가 혜택은 줄었다.


서지용 한국카드학회장은 2012년 제도 도입 후 카드사 총자산이익률(ROA)은 2012년 2.01%에서 지난해 1.43%로 0.58%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전년 대비 카드론 수익 증가율은 2021년 12월 말 3.89%에서 지난해 12월 말 12.61%로 3년 새 4배가량 높아졌다.


서 학회장은 "수수료율이 낮아질수록 카드사 신판 실적은 줄고 카드론 실적은 급증했다"며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가 산정 방법이라는 전제하에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입 후 13년간 한 번도 수수료율이 오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제도는 금리 인상기나 (카드사)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시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수료율을 (그동안) 올리지 못했다"며 "적격비용 산출제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