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화장품 회사 간부로 속여 화장품 판매원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2일 피해자에게 "내가 A 화장품 회사 간부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며 "회사 화장품 판매 딜러를 시켜줄 테니 보증금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나흘 뒤 이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씨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딜러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2022년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출소 후 나흘 만에 또다시 사기를 벌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