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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장품 회사 간부야"…5000만원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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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화장품 회사 간부로 속여 화장품 판매원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화장품 회사 간부야"…5000만원 가로챈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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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22일 피해자에게 "내가 A 화장품 회사 간부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며 "회사 화장품 판매 딜러를 시켜줄 테니 보증금 1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나흘 뒤 이씨에게 5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씨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딜러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2022년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출소 후 나흘 만에 또다시 사기를 벌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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