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출동 현장에 떨어져 있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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