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최대 18.52%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서는 신규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제460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석유수지는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중국 진하이(2.26%)를 비롯해 헝허·용화·텐진루화 등 주요 업체에 3.07~3.50%의 덤핑방지관세가 제안됐다. 대만에서는 아로켐(7.07%)과 추엔화(18.52%)에 대해 부과가 건의됐다.
이날 신규 덤핑조사 3건도 보고됐다. 유니드비티플러스의 요청으로 태국 PANEL PLUS MDF, ADVANCE FIBER가 수출한 섬유판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다. 대상 제품은 주로 가구, 건축 내장재 등에 쓰이는 5mm 이하 두께의 섬유판이다.
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에 따라 일본 야스카와·화낙, 중국 ABB·쿠카·가와사키 등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수입에 대한 조사도 개시됐다. 해당 로봇은 자동차 용접, 물류 분류, 금속 가공 등에 활용된다.
또 롯데케미칼의 요청에 따라 현재 43.58%의 반덤핑관세가 적용 중인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서도 1차 재심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에 대한 공청회도 열렸다. 해당 품목은 선박, 중장비, 저장탱크 등에 쓰이는 전략 산업 소재다. 예비 판정 결과 바오스틸 등 주요 업체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관세가 부과된 상태며, 하반기 중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 조사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와 현지 실사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산업피해 최소화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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