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팔당호와 광교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계 내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등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경보 기준을 살펴보면 ▲세포 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0만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다.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올해 조류경보제는 오는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기도는 사전 감시 및 오염원 집중관리와 저감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에 오염 부하를 줄 수 있는 야적 퇴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주민교육 및 홍보, 덮개 제공,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배출시설·가축분뇨 배출시설·기타 수질오염원 등 수질오염원 특별점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질 오염원에 대한 추적과 유입경로 분석을 위해 '한강수계(복하천·양화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밀 원인분석 연구용역' 작업도 추진한다.
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 독소와 맛·냄새 물질 검사 강화, 수질모니터링 및 정수장 공정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조류 발생 시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을 포함해 취수장 녹조 차단막 설치, 조류 제거제 살포, 소양·충주댐 환경 대응 용수 방류 등을 통해 조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로,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생 전 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돗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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