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받은 가방 웃돈 얹어 교환 정황
김 여사 측 "받은 적 없다"
검찰 '청탁 대가성' 여부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된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무렵 전씨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했으며, 해당 가방이 수행비서 유씨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이 가방을 웃돈을 얹어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일련번호 대조 등을 통해 실물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유씨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며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해당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명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측의 조직적 청탁 정황과 연계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건강식품(천수삼 농축차) 등을 선물 명목으로 건넨 뒤 ODA 사업 등 이권 관련 청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여사의 서초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 씨의 주거지와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 본사까지 수사망을 확대했다.
검찰은 해당 선물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김 여사가 청탁 내용이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씨의 기존 진술 번복 가능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는 김 여사의 참고인 신분 유지 여부와 맞물려 향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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