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의무화
투명성 강화 기대
경북 구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고 신규 지정 시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안 제5조 제3항)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의무와(안 제12조) 등이 포함됐다.
김정도 의원은 "금고 지정과 운영은 지방재정 관리의 핵심임에도 그간 금고 신규 지정과 관련한 의회 보고 근거가 부족해 감시와 견제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미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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