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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경북 거점도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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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겪는 임산부 지원
지역 복지 강화 기대

경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미경구미시의회의원

장미경구미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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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위기를 겪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생모와 생부,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경상북도 내 위기 임산부 지원의 거점도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미경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미시가 위기 임산부와 자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구미시는 위기 임산부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복지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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