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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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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받아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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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세 달간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가에 연간 80만 원을 지원해 소득 보전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5t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신고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다. 다만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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