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기념사, 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어
5·18 재단 "가·피해자 고려해 준비해야"
국가보훈부 "예년 수준의 경호 인력 배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5·18기념재단이 18일 제45주년 5·18기념식에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를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가보훈부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 '정부 의전 편람'에 명시된 묵념 곡을 사용했다며, 묵념 곡과 경호 인력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계엄군의 살인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로운 사건이다"며 "이번 기념식은 '묵념'할 때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를 사용했고, '헌화' 도우미도 제복을 입은 군인(혹은 경찰)인 등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기념식 때 노출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과 같았다"며 "5·18민주화운동의 가해자는 계엄군 즉 군인이다. 정부는 기념식을 준비할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에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진상규명 지속', '기념사업법 제정', '유공자 처우 개선' 등 5·18민주화운동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정부는 기념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를 잘 고려해 기념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보훈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기념식 묵념 곡은 모든 정부 기념식 국민의례 중 묵념 시 사용하는 곡"이라며 반박했다.
국가보훈부는 "제45주년 5·18 기념식 '묵념 곡'은 정부 의전 편람에 명시된 묵념 곡이며, 최근 5년간 기념식에서도 묵념 시 사용됐다"며 "헌화 도우미는 국립임실호국원 의전단으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군인이라고 지칭한 인력은 주요 인사를 경호하기 위한 경호 인력이다"며 "경호 역시 예년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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