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정하는 '메가프리존'
국민의힘이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용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 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거론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전력 확충 등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촉진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2만개 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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