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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재소환…'김건희 부정청탁 의혹'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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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수행 행정관 압수수색 등

검찰이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차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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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이날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 4~8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사'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의 선물과 함께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선물 전달 및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2명(유모씨·정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폰 3대와 메모, 수행비서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 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전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윤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샤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샤넬백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김 여사 수행을 전담했던 전직 대통령실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 조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제기된 또다른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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