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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1년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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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2년여 만에 행정처분
HDC현산 "집행정지 가처분·취소소송 낼 것"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에 1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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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HDC현산 측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서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HDC현산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 HDC현산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3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을 낸 HDC현산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 지상주거부 해체를 완료하고, 재시공을 시작했다. 재시공중인 아파트 단지 명은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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