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착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1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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