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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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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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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심 총장 딸 채용이 뇌물에 해당하고,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특혜 채용을 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또한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때 받은 외부 민간 장학금이 심 총장이 해당 고교 교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도 주장했다. 조사에 앞서 김 대표는 "심 총장 자녀 비리를 조국 일가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 딸 특혜 채용 논란은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으로 시작됐다. 심 씨가 지원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데도 지난해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는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게 핵심이다.


외교부는 채용 당시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 연구보조원과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활동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외교부는 채용 절차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시험위원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특혜나 배려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외교원 합격과 관련해서도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점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의혹이 불거지자 심 총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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