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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술접대 의혹' 판사 향해 "사진 공개 전 이실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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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사진도 있고 장소 특정돼"
"법원 움직이지 않으면 발칵 뒤집힐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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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사진도 있고, 언론을 통해 (접대 관련) 장소들이 전부 특정됐다"며 "저희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니 법원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 감찰 징계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모두 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귀연 판사를 통해 들을 수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아마 수사 기관들도 그쪽 자료들을 갖고 있을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공개와 관련해선 "저희가 먼저 공개하기 전에 지귀연 판사가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알고도 처분하지 않는 거라면, (제보받은 사진은)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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