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은 100% 가중
자발적 정비는 50% 감면
경기도 평택시가 위반건축물에 칼을 빼 들었다.
평택시는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23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개정 조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기존 연 1회 부과해 온 이행강제금을 연 2회로 늘렸다. 위반사항 미조치에 따른 건축주의 금전적 부담을 늘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례는 특히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시는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해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위반건축물 단속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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