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앞서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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