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이를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1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6월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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